파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한 연장
파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한 연장
  • 이상길 기자
  • 승인 2020.10.28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6일까지…지원 기준 완화·구비서류도 간소화

경기도 파주시는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사업 중 하나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한을 당초 오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지원 기준도 완화해 종전 소득 감소율인 25% 이상 가구뿐만 아니라 25% 이하의 위기가구도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56만원), 재산기준은 3억 5000만원 이하로 종전 기준과 동일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도 간소화했다. 공적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 추가로 본인의 통장거래 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며, 기존 복지제도 및 동일목적사업(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참여자, 구직급여 등) 중복 여부를 조사해 11월부터 12월 중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다만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감소율 정도를 비교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며, 신청은 요일에 상관없이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세대주만 신청)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방문 신청(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가능하다.

이미경 시 복지정책국장은 “코로나19 피해 주민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기준이 완화된 만큼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파주/이상길 기자

sg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