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전시민 대상 생활안전보험 시행
포천, 전시민 대상 생활안전보험 시행
  • 이상남 기자
  • 승인 2020.10.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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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는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및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포천시민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

28일 시에 따르면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또는 해지된다.

시외 다른지역(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비는 시에서 일괄납부한다.

또한 보장항목은 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대중교통사고·강도·스쿨존 교통사고·물놀이사고·농기계사고·온열질환·화상수술비 등 총 15개 항목이다.

각종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53조에 따라 사망보험은 보장받지 못한다.

박윤국 시장은 “시 생활안전보험은 시민이 각종 재난·재해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해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앞으로 생활안전보험을 시작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포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포천/이상남 기자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