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署, 배달업소 대상 교통법규 준수 서한문 전달
강화署, 배달업소 대상 교통법규 준수 서한문 전달
  • 백경현 기자
  • 승인 2020.10.28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강화경찰서 심도지구대는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음식이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업소를 방문 교통법규준수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전달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서한문은 배달 업소 종업원들의 음식배달 과정에서의 신호위반, 과속, 안전모 미착용, 보도주행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림으로써 위험운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이륜차 교통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륜차 법규위반 차량에 대하여 강력한 계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배달업소의 적극적인 참여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삼호 경찰서장은 “이륜차 교통사고는 자칫 귀중한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만큼 배달 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 단 한 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백경현 기자

khb58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