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형평성 제고 위한 실손보험 제도 개선 필요"
보험연구원 "형평성 제고 위한 실손보험 제도 개선 필요"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10.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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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손해액 11조원…일부 가입자 과다 의료이용 문제
보험료 차등제·보장구조 분리·자기부담금 상향 등 제안
실손의료보험 손해액 추이(왼쪽)와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과 영업손해율 비교. (자료=보험사 통계)
실손의료보험 손해액 추이(왼쪽)와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과 영업손해율 비교. (자료=보험사 통계)

보험연구원이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작년 실손보험 손해액은 11조원으로 일부 가입자가 과다 의료이용으로 다수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실손보험 제도 개선방안으로 할인·할증 보험료 차등제와 급여·비급여 보장구조 분리, 자기부담금 상향 등을 제안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7일 '실손보험 제도개선'을 주제로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실손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양호 한양대학교 교수가 '실손의료보험 역할과 과제'를,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환자의 본인 부담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보완형 상품으로, 특정 질병과 상해에 대한 선별적 보장이 아닌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보장해주는 포괄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최양호 교수는 실손의료보험이 공보험의 보완형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보험의 재정 누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은 11조원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은 133.9%로 이는 가장 높았던 지난 2016년 131.3%보다 높은 수준이다.

실손보험 가입자 의료이용량과 실손보험료를 분석해보면,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이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중 보험금 지급이 0원인 전체 가입자 비중은 90.7%지만, 보험금 지급이 5000만원인 가입자 비중은 0.5%로 확인됐다.

최 교수는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통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적용 방식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과 보험료 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 개편(안)과 기대효과. (자료=보험연구원)
실손의료보험 개편(안)과 기대효과. (자료=보험연구원)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으로 △할인·할증 보험료 차등제 △급여·비급여 보장구조 분리 △자기부담금 상향 △재가입주기 단축 등의 상품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정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개별 비급여 의료이용량(청구 실적)과 연계해 할인·할증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급여·비급여 포괄 보장 구조를 의료 특성을 감안해 주계약과 특약으로 분리해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연구위원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가입자 부담 확대 완화 등을 고려해 자기 부담률을 10%p 상향하거나 비급여 최소 공제금액 인상해야 한다"며 "또, 의료환경 변화와 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15년 재가입주기를 5년 이하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소득 상향과 고령화로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다"며 "공보험의 보완형으로 실손보험의 지속성 확보는 공익적 차원에서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