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강경화 장관에 “무기한 입국금지는 인권침해”
유승준, 강경화 장관에 “무기한 입국금지는 인권침해”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0.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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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입국, 인천공항에서 취재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03년 6월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입국, 인천공항에서 취재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무기한 입국금지는 엄연한 인권침해”라며 입국 허가를 재차 호소했다.

27일 유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그는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법원 판결 후 다시 이 사안을 검토했다”며 “유씨의 비자 발급을 허용치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씨의 대법원 승소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를 꼭 입국시키라는 취지에서가 아닌 절차적인 요건을 다 갖추라고 해서 외교부의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비자 발급 불허를 결정한 강 장관의 입장에 대해 이날 “인권침해”라고 재고를 요청한 것이다.

그는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은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마저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제가 과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선택은 이민자들로서는 지극히 흔하고 당연한 선택이었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씨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유씨가 병역 기피를 위해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본 대중들은 그를 향해 부정적 여론을 내비쳤고 이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는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씨는 이후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같은 해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LA총영사관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18년 8월 대법원은 그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며 파기환송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에서 이뤄진 건 아니었다.

이로써 원심법원인 2심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됐고 유씨는 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승소로 유씨는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파기환송심에서 이겼으나 이후 유씨는 또 입국을 거부당했고 지난 7일 결국 다시 소송전에 들어가게 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