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요원 63명 첫 소집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요원 63명 첫 소집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10.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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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대전교도소 내 연무관서 입교식”
군사 훈련 없이 36개월 교정시설서 복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종교 및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26일 교도소 등에서 처음 시행됐다.

26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연무관에서 입교식을 갖고 종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처음 소집했다.

입교식은 교육생 대표자 선서와 법무부 보안단장 환영사, 교육센터 직원 소개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교육생 대표자는 “동료 교육생들과 화합하고 상호 예절을 잘 지켜 성실히 교육받겠다”고 선서했다.

이들은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3주)을 받은 후 대전교도소 및 목포교도소에 배치된다. 다만 현역병이나 보충역이 입영 전 받는 군사훈련은 실시하지 않는다.

이들 교육생 63명은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원칙으로 하며 교정시설의 보조업무(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를 수행한다.

육군 현역병이 앞으로 18개월을 복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복무 기간은 이보다 2배 긴 셈이다.

월급·휴가 등은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때에는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번 대체복무요원 시행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 2년4개월 만이다.

판결 당시 헌재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면서도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안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편입 기준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과거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병역제도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된 매우 뜻 깊은 날이 아닐 수 없다”며 “소수자의 인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600여 명의 대체복무요원이 생활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3년간 생활관을 추가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 1곳인 대체복무교육센터를 강원도 영월에 추가 신출할 계획이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