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관내 건축공사장 불법행위 단속 외면 '빈축'
부안군, 관내 건축공사장 불법행위 단속 외면 '빈축'
  • 김선용 기자
  • 승인 2020.10.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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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용 기자)
(사진=김선용 기자)

 전북 부안읍 시내 한 건축 공사장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이 부안군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단속을 외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3시경 부안읍 봉덕리의 상가 건축 현장은 상가를 건축하면서 인도를 무단 점거해 모래 등 벽돌을 쌓아놓고 공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행인들이 도로를 이용해 통행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이곳 공사장 주위에 병원이 자리하고 있어 하루 100여명의 이용객들이 인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부안군청 상가 건물 허가부서인 건축허가팀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곳 공사현장에는 공사안내 표시판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누가 건축주인지와 공사내용을 알수가 없었다.

이날 주민 K씨가 건축허가 팀징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상황을 제보했지만 제보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직접 나와보지 않고 전화로 현장 소장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 허가부서 공무원은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한 뒤 현행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이날 K씨는 건설과 노상적치물 당담자에게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건설과 관계자는 현장에 나와 불법사항을 적발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주민 K씨는 "이날 건축 현장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 사진 촬영을 통해 직접 공무원에게 보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일에 걸쳐 인도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허가부서가 눈을 감고 있었다면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23일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이곳 건축 현장소장의 연락처를 입수해 인도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물었다.

현장소장은 "건축 현장이 비좁아 어쩔 수 없이 인도를 막고 공사를 벌였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현행법은 도로 등에 물건(시설물)을 적치 설치한 행위는 도로법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건축업자들의 사고방식이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인도를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한편, 주말인 25일에도 이곳 노상적치물은 인도를 막아선 채 주민들을 도로로 내몰고 있어 부안군 관계부서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주목된다.

[신아일보] 부안/김선용 기자

ksy26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