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하동 양보면 S축산 폐쇄명령 처분은 정당
대법원, 하동 양보면 S축산 폐쇄명령 처분은 정당
  • 이수곤 기자
  • 승인 2020.10.21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동군의 축산시설 폐쇄명령 원고 S축산 취소 청구에 대해 패소 판결
군청사사진/하동군
군청사사진/하동군

대법원(제1부)은 지난 15일 양보면 S축산이 하동군수를 상대로 축산시설 폐쇄명령 집행정지 및 폐쇄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남 하동군은 지난해 4월 양보면 소재 S축산의 돈사에 대해 가축사육확인서 허위제출 등 가축분뇨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설 폐쇄명령 처분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S축산은 창원지법에 폐쇄명령 집행정지 및 폐쇄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해 9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상급법원에 항소해 지난 6월 부산고법(2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S축산은 이에 불복해 3심인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지난 15일 원고의 상고가 이유없음으로 심리해 하동군의 S축산에 대한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이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 지역은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 학교와 가까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소, 돼지, 닭 등 가축사육이 엄격히 제한되는 곳이다.

[신아일보] 하동/ 이수곤 기자

dltnhs7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