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내국인 진료 제한 선고 연기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내국인 진료 제한 선고 연기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10.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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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다만,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며 녹지제주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다.

제주지법 행정 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5일 녹지제주에 대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했다.

이에 녹지제주는 내국인을 제외한 허가 조건이 의료법을 어겨 위법하다고 반발하며 2019년 2월14일 제주도의 개설 허가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