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꼴 농지 소유…"농지법 위반 가능성"
文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꼴 농지 소유…"농지법 위반 가능성"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10.2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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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전농 "고위공직자·지자체장 39% 311㏊ 보유, 1400억 규모"
일부 1㏊ 이상 갖고 평당 가액 100만원 이상 소유, 재산증식 의심
10월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조사 발표 공동기자회견’ 모습. (사진=연합뉴스)
10월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조사 발표 공동기자회견’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장 10명 중 4명꼴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농지를 금액으로 따지면 1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 1명은 농지소유 상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발표한 고위공직자 1865명(중앙부처 750명·지자체 1115명) 중 자료수집이 가능한 1862명의 농지소유현황에서, 38.6%인 719명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중앙부처 200명(10.7%), 지자체 519명(27.9%)이 농지를 소유했다. 이들이 보유한 농지 총면적은 311헥타르(㏊, 약 94만2050평)으로, 인당 평균 농지면적은 0.43㏊로 나타났다. 약 1310평 규모다.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1359억원으로, 한 명당 1억9000만원 상당의 농지를 보유한 것이다. 

대학총장과 공직유관기관장 등을 제외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중에는 김규태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1.3㏊)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 이상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 제7조에서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농업 경영을 하지 않은 사람은 농지를 1㏊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앞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농가 전체의 48%는 경지가 아예 없거나 0.5㏊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위공직자의 평균 농지 소유규모인 0.43㏊는 결코 작지 않다”며 “상속 가능한 농지 소유의 상한을 둔 이유는 농지가 실제 경작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 이상 농지 소유자가 경작하지 않고 갖고만 있다면 농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공직에 종사하며 농사를 지을 수 없음에도 고위공직자들이 농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가짜 농부를 잡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4명은 평당 가액 100만원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 차관이 소유한 과천지역 농지는 3기 신도시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평당 가액 100만 이상의 농지소유는 땅값을 이용해 이득을 얻겠다는 투기심리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농민이 소유한 농지 평균 평당가액이 7~8만원 수준이며, 최대 15만원 이상이 될 경우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는 게 어렵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비농업인 소유농지를 처분해서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