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보험사, 손해사정 위탁수수료 80% 이상 자회사에 지급
국내 주요 보험사, 손해사정 위탁수수료 80% 이상 자회사에 지급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10.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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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보험사 손해사정업체 대표들, 모두 모 보험사 출신 인사
국내 주요 보험사 자기손해사정 현황. (자료=금가원 제출자료 및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공시)
국내 주요 보험사 자기손해사정 현황. (자료=금감원 제출자료 및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공시)

국내 주요 생보·손보사들이 손해사정 위탁수수료의 80% 이상을 자회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주요 6개 보험사가 업무 대부분을 위탁하고 있는 11개 손해사정업체 대표들 모두 모 보험사 또는 계열사 출신 낙하산 인사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빅3 생명보험사(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는 손해사정 위탁수수료의 100%(831억원)를 자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 3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도 전체 손해사정 위탁수수료 3480억원의 76.4%에 해당하는 2660억원을 자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조사해 손해액을 평가·결정하고,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를 일컫는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 6곳이 손해사정 업무 대부분을 위탁하고 있는 11개 손해사정업체는 모(母)보험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또, 이들 11개 손해사정업체 대표자 모두 모 보험사 또는 계열사 출신 낙하산 인사로 나타났다.

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개 손해사정업체 대표들은 △삼성생명 부사장 출신 삼성서비스손해사정 △교보생명 부사장 출신 KCA손해사정 △삼성화재 전무이사 출신 삼성화재서비스 △현대해상 상무이사 출신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등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현행법이 자기손해사정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을 통해 자회사 위탁 방식의 우회를 열어주고 보험사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며 "불공정으로 얼룩진 자기손해사정 관행을 바로잡아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업계와 손해사정 시장에 공정경제 질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