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오를 시 총파업”
민주노총 “노동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오를 시 총파업”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0.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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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노동개악 저지 기자회견하는 민주노총. (사진=연합뉴스)
19일 노동개악 저지 기자회견하는 민주노총.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개정된 노동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 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정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과 재벌의 오래된 염원이 그대로 반영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개정이 아닌 개악”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노동법 개정안은 경영계 요구가 일부 반영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사업장 내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 이 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 삼아 노동법개악을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다. 헌법이 부여하는 노동 3권을 부정하며 이 나라 법치의 근간을 부정하고 훼손하려 한다”며 “자본과 재벌의 오래된 염원이 그대로 반영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개정이 아닌 개악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또 “노동법 개악은 노조조직률 10%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노동현실에 더해져 그 직접적 피해가 노동조합 밖에 있는 90% 절대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파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 뻔하기에 있는 힘을 다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스스로 노동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해야 한다. 그것만이 파국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며 “조건 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그 취지에 맞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