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개정 따른 신설 제도 설명·질의응답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설된 산정대상약제협상제도에 대해 제약업체 대상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협의와 협상 일정 및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협상 지연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 공급중단 예외 사유를 제시해 제약사에 책임과 의무만 부여한다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신설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제약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건보공단은 제약업체 요구에 따라 설명회 대상을 사전 등록신청 166개 업체 모두와 설명회 횟수를 4회로 확대했다.
박종형 건보공단 제네릭협상관리 부장은 "사전협의 제도를 활용해 제약사와 의견을 나누고, 본 협상은 압축적으로 수행하겠다"며 "그동안 업계가 제안했던 공급중단 예외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제약사가 건의한 일부 내용은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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