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관악구 모자살인' 남편 항소심도 사형 구형
그것이 알고 싶다 '관악구 모자살인' 남편 항소심도 사형 구형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10.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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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사진=SBS)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의 조모(42)씨에게 2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량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A 씨와 6살 아들 B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내가 살인을 했다니 상상할 수도 없다”면서 “다른 진범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조씨는 '아내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내가 생각하기엔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씨는 지난 1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조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1심에서 "아내와 아들을 절대로 살해하지 않았다"며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과수 감정 결과나 전후 정황 등을 토대로 조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씨는 모두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의 선고 기일은 오는 29일이다.

한편 조씨의 사건은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되며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당시 살해된 아내 A씨의 가족과 지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