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때 급여 안 주고 관사 공과금 고위급만 지원… 심화하는 교육계 차별
방학 때 급여 안 주고 관사 공과금 고위급만 지원… 심화하는 교육계 차별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0.15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공무원직 전체 중 절반 8.7만명 방학 때 수당만 받아
시도교육청 운영 관사는 1·2급만 지원… 인터넷 요금까지
(17개 시도 교육공무직 현황=유기홍 의원실)
(17개 시도 교육공무직 현황=유기홍 의원실)

교육공무원 차별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방학 기간 급여를 못 받는 직원이 있는 한편 공과금 지원도 고위급 관사에만 적용하고 있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교육공무직원 중 52.2%는 방학 중 급여의 기본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올해 4월 기준 17개 시·도의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은 총 16만7195명이다.

상시근무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전체 절반이 넘는 8만7280명이 '방학 중 비근무자'로 분류돼 기본급을 받지 못하고 수당으로만 방학을 버텼다.

직종별로는 조리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방학 중 비근무자가 51.1%(4만6338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리사 8379명, 특수교무실무 8354명으로 각 9.6%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67.1%), △충청남도(64.3%), △대구(60.3%), △인천(59.9%), △강원도(59.0%), △경상북도(54.5%), △제주도(52.4%), △서울(52.3%)의 방학 중 비근무자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위원장은 "호봉제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간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교육공무직 내에서도 특히 방학 중 비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방학마다 강제로 무급휴가를 가져야 하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임금 보전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서동용 의원실)
(자료=서동용 의원실)

반면 시·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1·2급 관사에 대한 공과금 등 관리비 예산지원은 과도한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당 서동용 의원이 발표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관사 운영비 납부 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서울을 제외한 16개 교육청에서 1·2급 관사의 운영비로 총 9억6962만원을 지출했다.

시·도 교육청 관사는 각 지역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이다. 교육감과 부교육감, 소속 공무원(교직원) 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시설을 말한다. 보통 교육감이 사용하는 1급 관사, 부교육감·교육장 등이 사용하는 2급 관사, 그 외는 3급 관사로 구분한다. 조례에 따르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물의 신·증축 등 기본 시설비와 건물유지수선비 등의 경비는 모든 관사에 지원이 가능하다.

문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경우 관사관리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3급 관사 1개소만 전액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서울시 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시·도 교육청에서 조례에 예외규정을 두고 1·2급 관사에 한 해 보일러 운영비와 가스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일 경우 아파트 관리비 등 개인이 사용한 공과금까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인터넷 통신요금까지도 지원하고 있었다.

교육청은 "1·2급 관사의 경우 단순 거주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 및 업무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상시근무 공간이라는 차원에서 해당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을 뿐 고위직 특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례에 따른 관사의 정의는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서 의원 측은 "비록 긴급한 상황에 업무를 주재하는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거주 목적으로 제공되는 공간임이 분명해 같은 2급 관사라도 교육장이 입주하는 경우 예산지출을 하고 교직원이 입주하는 관사는 사용자부담으로 해 고위직만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일부 관사의 경우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가족이 사용한 비용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 역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가공무원일 경우 국유재산법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 22조 2항에 따라 전기·수도·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며 "교육감·부교육감·교육장 등에게만 국민 세금을 사용해 가스·전기·수도 요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서벽지 등 근무여건이 힘든 곳일수록 사용자 구분없이 지원하도록 하고, 그 외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