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성폭행' 군 간부 2명, 보충대서 '황제 휴가' 논란
'탈북여성 성폭행' 군 간부 2명, 보충대서 '황제 휴가' 논란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0.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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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후 낙태까지 강요하고… 어깨 탈골 등 명분 휴가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탈북 여성 성폭행 혐의로 보직 해임 처리된 육군 간부 2명이 중앙보충대대에서 황제 휴가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중앙보충대대 대기 간부 휴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탈북 여성 성폭행 혐의를 받는 A 중령과 B 상사는 다른 대기 간부보다 많게는 7배 휴가를 더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대기 간부보다 3배씩 휴가를 더 나가기도 했다. 성폭행 혐의로 수사 중인 군인이 월급을 다 받으며 황제 휴가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보충대대는 보직 해임 간부가 대기하는 곳이다. 지상작전사령부 영내에 주둔하고 있다. 현재 9명의 육군 간부가 성추행·폭언·폭행·협박 등 혐의로 이곳에서 대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두 간부는 지난해 12월 5일 탈북 여성 성폭행 혐의로 보직에서 해임, 같은 달 16일중앙보충대대로 전입했다. 이들은 북한 무기연구소에서 근무하던 탈북 여성을 정보수집 명목으로 접근해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간 등 성 착취와 함께 낙태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을 국방 헬프콜을 통해 군에 알렸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둘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조사본부는 해당 사건을 군 검찰단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이 둘은 보충대대에서 복통·식도염·어깨탈구·탈모치료 등 다양한 사유로 휴가를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3달 반 동안 A 중령과 B 상사는 병가·연가·공가·청원휴가를 조합해 사용,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출근하지 않은 때도 있었다.

이들은 정신과 상담과 탈모 치료, 습관성 어깨탈구, 복통 진료, 식도염 등으로 병가를 간 후 진료확인서나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각 19일과 16일의 병가를 썼다.

게다가 군 인사법상 군인은 보직 해임돼도 봉급 감액이 전혀 없어 월급은 전액 수령했다.

이 의원은 "과도한 병가를 통해 황제 휴가를 누린 것으로 의심된다"며 "여러 사유로 군 간부가 보직 해임되고 있지만, 공무원과 달리 보직이 없어도 봉급 감액이 없다. 군 인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