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자동차보험료 연평균 4.9% 증가
최근 4년간 자동차보험료 연평균 4.9% 증가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10.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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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따른 보험금 누수 등 영향
자동차보험 보험금, 교통사고 건수와 피해자 현황 (단위: 보험금-조원,사망자수·부상자수- 천명,증가율-%). (자료=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보험금, 교통사고 건수와 피해자 현황 (단위: 보험금-조원,사망자수·부상자수 등-천명,증가율-%). (자료=보험개발원)

최근 4년간 자동차보험료가 연평균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인상 원인으로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지적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보험금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 상해에 대해 지급한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도 연평균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19년 이후 자동차보험 보험금은 세 차례 인상됐다. 2019년 1~2월에 자동차보험금은 약 3.5% 올랐고, 또 같은 해 5~6월에 약 1.4% 보험료가 올랐다. 올해 2~3월 사이에는 약 4.3% 보험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교통사고 환자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환자들 중 일부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자동차보험금 상승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달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은 자기부담금 제도를 운용하고, 산재보험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경요추 염좌에 대하여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비교. (자료=보험개발원)
경요추 염좌 관련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비교. (자료=보험개발원)

실제로 목부위 관절 및 인대 탈구와 같은 동일한 경미 상해에 대해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에 비해 4.8배나 높은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행 자동차보험 치료비 전액 지급보증제도는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면 치료기관과 치료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이로 인해 과실비율 90%인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2년 넘게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약 18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도 확인했다.

유동수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대다수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상해 유형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사고 당사자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