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제네릭의약품 등 약제 가격 협상 돌입
건보공단, 제네릭의약품 등 약제 가격 협상 돌입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10.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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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제약사 대상 온라인 설명 개최
강원도 원주시 건보공단 본사. (사진=신아일보DB)
강원도 원주시 건보공단 본사. (사진=신아일보DB)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네릭의약품 등의 공급안정 및 품질관리를 위해 제약사와 8일부터 약가 협상에 들아간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신약' 가격과 공급 의무 등 요양급여 관련 사항에 대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결정해 왔다. 건보공단은 이번 협상을 위해 내부업무처리지침인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제네릭의약품 등 약가산정만으로 등재되는 약제와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약제 등이 협상 대상이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산정대상 약제의 원활하고 신속한 협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협상 명령 전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건보공단은 신설된 산정대상 약제 협상제도 안착과 제약사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오는 15일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은 산정대상 약제의 협상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내부지침과 조직 등을 정비했다"며 "사전 협의를 활용해 업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등재 지연이 없도록 노력하고, 등재 이후에도 계약 내용에 따라 제네릭의약품의 공급과 품질문제 등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