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보험금 77억원 부당하게 과소지급
최근 5년간 보험금 77억원 부당하게 과소지급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10.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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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오적용·지급 축소 등 기초서류 준수 위반
기초서류 준수위반으로 축소된 보험금 지급 적발. (자료=송재호 의원실)
최근 5년간(2016~2020년) 기초서류 준수위반으로 축소된 보험금 지급 적발 현황. (자료=송재호 의원실)

최근 5년간(2016~2020년)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지급한 금액이 77억6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고객 확인 없이 약관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보험금을 축소해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 준수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국내 18개 보험사의 40개 상품 계약 건에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지급하다 적발된 규모가 77억6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보험금 지급 시 고객 확인 없이 약관 내용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과소지급한 경우가 38개 상품에서 70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축소한 경우는 2개 상품에서 7억1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약관 오적용 등 기초서류 위반으로 과소지급된 기준은 1개 상품당 평균 922일간(약 2년 반)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길게는 6년간 변경된 기준으로 적용된 보험상품도 있었다.

송재호 의원은 "보험금을 몇 년에 걸쳐 약관 규정대로 지급 처리하지 않았던 것은 보험금 축소를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복잡한 약관 등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고객 처지를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 의원은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의 잘못된 행위로 고객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보험사가 약관을 제대로 준수하는지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