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제도 없는 국가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
상병수당 제도 없는 국가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0.10.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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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A가입 182개국 중 상병수당 없는 나라 시리아, 오만 등 19개국뿐
ISSA 182개국의 공적 상병수당제도 운영방식에 따른 유형분류. (사진=건강보험정책연구원 '상병수당제도 도입연구Ⅰ:기초연구')
ISSA 182개국의 공적 상병수당제도 운영방식에 따른 유형분류. (사진=건강보험정책연구원 '상병수당제도 도입연구Ⅰ:기초연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OECD 가입 36개국 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상병수당제도는 없지만 주정부 법에 근거한 유급병가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자체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실정이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유급병가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과 정규직 직장인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30이내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산업재해로 부상을 당해 산재보상 휴업수당을 받는 경우이거나 실직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플 때 건강보험을 통합 치료비 일부를 보전받는 것 이외에 개인의 소득은 없어지는 셈이다.

ISSA(국제사회보장협회)에 가입 182개국 중에서도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 미국, 시리아, 오만, 가나, 세네갈, 잠비아, 예맨, 키리바시, 레바논, 마샬제도,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사우디아라비아,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부르키나파소,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등 19개국 뿐이었지만 그중 우리나라가 포함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은 수준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더욱더 상병수당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병수당제도는 건강보험법에 의해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지 않았는데, 정부에서는 K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에는 연구용역을 2022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시범사업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저소득층 상병수당 우선 적용하기 위해서 소득파악이 우선이지만 근로소득 대비 자영업소득의 실제 소득 파악이 어려워 과연 적절한 소득기준파악과 우선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다. 현재 정부의 소득 5분위 이하 지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병수당은 일용직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열악한 처우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작년에 진행한 ‘상병수당제도 도입연구1 : 기초연구’에 따르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직장, 지역가입자를 포함해 최소 7000억원 최대 1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소득분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할 때는 연차별 추가재원이 소요되지만 국제노동기구(ILO)는 상병수당 재정에서 정부가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건보재정과 정부지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2022년 이후 시범사업의 통합재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 방어로 K모델이 세계적 모범이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후발국가보다 우리나라 제도가 더 열악하다는 점은 반성해야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상병수당 제도가 현실화되어 일하는 사람들도 아플 때 편히 쉴 수 있는 제도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