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8일부터 기업인 특별입국 시행…격리 없는 활동 수용
한·일, 8일부터 기업인 특별입국 시행…격리 없는 활동 수용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0.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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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출장 위한 '비즈니스'와 장기 체류 적용 '레지던스' 트랙 시행
외교부 "적용 대상 확대하고 경제활동 지원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
6일 외교부에서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을 발표하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6일 외교부에서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을 발표하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일본을 방문하려는 우리나라 기업인은 앞으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곧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은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지난 7월말부터 주로 비대면 방식으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합의로 마련된 특별 입국절차는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는 ‘레지던스 트랙’ 두 가지다.

비즈니스 트랙으로 일본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기업인은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사본과 일본 내 활동계획서 사본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 등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양국의 특별방역 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 조치를 면제받는다.

특별방역 절차는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 확인서 수령 △여행자 보험 등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이다.

일본 입국 후에는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14일간 체온 측정 등 건강을 체크해야 한다. 또, 입국 후 14일 동안에는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전용 차량으로 자책과 근무처만 왕복할 수 있다.

레지던스 트랙 입국자는 활동계획서가 필요 없으며, 서약서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레지던스 트랙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해야 한다.

장기 체류자라고 해도 경영·관리, 주재원, 고도전문직,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등 특정 목적의 비자를 받으면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해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합의로 사실상 단절된 양국 간 인적교류가 7개월 만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앞서 일본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인 입국을 막았고, 한국도 이후 일본인의 입국을 차단했다.

한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한 국가는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이 다섯 번째다.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 두 번째로 기업인 신속 입국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