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국선대리인 인용율 '절반' 그쳐… "무전유죄 유전무죄 떠오른다"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인용율 '절반' 그쳐… "무전유죄 유전무죄 떠오른다"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0.0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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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담당 헌법소원 인용율 12.7%… 사선대리인이 2배 높아
(자료=송기헌 의원실)
(자료=송기헌 의원실)

헌법소원 사건 중 국선대리인 인용율이 사선대리인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7월) 국선대리인이 담당한 헌법소원 사건의 인용율은 1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건수로는 566건 중 72건만 인용했다.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2016년 18.2%(181건 중 33건) △2017년 13.7%(102건 중 14건) △2018년 7월 기준 10.2%(108건 중 11건) △2019년 5.2%(116건 중 6건)으로 큰폭으로 감소했다. 그나마 올해는 7월 기준 13.6%(59건 중 8건 인용)으로 5년 만에 인용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사선대리인 담당 사건 인용비율은 △2016년 14.8%(365건 중 54건) △2017년 10.7%(253건 중 69건) △2018년 29.0%(452건 중 131건) △2019년 11.1%(316건 중 35건) △2020년 7월 기준 21.6%(199건 중 43건)다. 국선대리인보다 매년 2배 정도 높은 인용율을 보인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은 '헌법소원 청구인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되, 70조에 따라 경제적 능력 때문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실제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사선대리인 인용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사회적 약자도 헌법소원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국선대리인 제도이지만, 사선대리인과의 인용비율을 비교해보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국선대리인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능력있는 변호사가 국선대리인을 맡을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