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에 교원 선발권 확대 부여… 국민청원 9만명 이상 ‘반대’
교육감에 교원 선발권 확대 부여… 국민청원 9만명 이상 ‘반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0.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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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명 이상 반대.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9만명 이상 반대.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신규 교원 선발 권한을 각 시도 교육감에게 확대 부여하는 규정이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14일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부여하는 규정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교육감들에게 교사선발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발표됐다. 이는 교사 선발의 공정성을 파괴하며 교육감 입맛에 맞는 교사 선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또 “교육감이 임용시험 과정에 적극 개입하게 되면 이는 교사의 실력보단 사상이나 이념 중심으로 교원 선발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문제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 교원임용시험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리 성급히 몰래 선발과정을 바꾸려는지 교육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사는 그 무엇보다 공정한 절차를 바탕으로 중립적인 과정으로 선발돼야 한다. 특정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교사 임용이 이뤄진다면 이는 정권의 사상에 부합하는 사람만 교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신규 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 2차 심층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실기 포함)로 이뤄진다. 1, 2차 시험 성적을 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 합산해 최종합격자가 결정된다.

교육부는 이 중 2차 전형에서 그 권한은 교육감에게 위윔하고자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교육감이 2차 시험 방법과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이다.

이에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와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느 상황이다.

이들은 교육부가 관련 규칙 개정을 강행할 시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생각이다.

한편 이러한 내용의 국민청원은 오후 2시30분 현재 9만3800명이 동의했다. 청원 마감일이 오는 14일까지인 것을 볼 때 동의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쌍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