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국금지 승인율 98%… 과도한 주거자유·인권침해?
법무부 출국금지 승인율 98%… 과도한 주거자유·인권침해?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9.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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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출국금지 기간 연장은 기본권 심각하게 제한"
(자료=최기상 의원실)
(자료=최기상 의원실)

법무부가 수사기관을 비롯한 각 정부 부처에서 요청하는 출국금지 요청 대부분을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범죄 의혹이 있는 잠재적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약 5년간 각 부처가 요청한 출국금지 요청은 총 8만8596건이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8만6793건을 승인했다. 98%에 달한다.

출국금지 사유로는 기타 건수가 2만551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 코로나19와 연관이 있었다. 법무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요청한 출국금지를 대부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올해 기타 건수가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세금 체납 2만2548건 △사건 수사 2만2209건 △형사 재판 1만577건 순이었다. 수사기관(검찰·경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건수는 4만109건으로, 그 중 3만9258건을 승인했고, 승인율은 97.9%에 달했다. 

특히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승인율은 99.2%에 달해 기존 출국금지 승인율에 비해 기간연장 승인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출국금지(신규·기간연장) 중 23.8%는 '통지제외'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범죄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출국금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출국금지 기간의 연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더욱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에서 출국금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 인권감독관이 출국금지 요청 등을 사전점검하는 표준안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앞으로 인권감독관의 역할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출국금지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