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심’ 부담에도 검찰, 秋 아들 무혐의 처분
‘추석 민심’ 부담에도 검찰, 秋 아들 무혐의 처분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9.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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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정한 수사 기대 어려워" 질타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추석 민심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야당은 검찰의 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의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당시 부대 지원장교 C씨와 지원대장 D씨는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국민의힘은 “대단히 정치적 판단”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며 “추 장관 아들 ‘황제 휴가’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때는 마치 대단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질타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