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실종자 총격 후 해상서 불태워…군, 책임자 처벌 촉구
北, 南실종자 총격 후 해상서 불태워…군, 책임자 처벌 촉구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9.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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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입장문 "만행 강력 규탄…모든 책임 북한에 있어"
군, 실종 공무원 북 피격사건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군, 실종 공무원 북 피격사건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군 당국이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을 북한이 북측 해상에서 사격 후 시신을 불에 태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24일 '국방부 입장문'을 통해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해양부 소속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47)씨는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km) 해상에서 실종됐으며, 실종 신고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께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최초 발견됐다.

군 당국은 북측 선원이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A씨로부터 월북 진술을 들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6시간 정도 지난 오후 9시40분께 북한군이 단속정을 타고 와 A씨에게 총격을 가하고, 오후 10시 11분께 북측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이러한 정황을 연평도 감시장비에서 관측된 북측 해상의 '불빛'으로도 확인했다면서, 총격 직전 해군 계통의 '상부 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은 A씨가 북측 선박에 발견된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이후 피격까지 약 5∼6시간 동안 어떤 조처도 하지 않아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실종자를 특정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북한측 해역에서 발생했고, 처음에 위치를 몰랐다”면서 “북한이 설마 그런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 측 첩보 자산이 드러날까 봐 염려된 측면도 있었다”면서 “실종자라고 특정할 수 있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인도주의적 조치가 이뤄질지 등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군은 A씨의 사망에 대한 공식 확인이 언론 보도 보다 늦어진 점과 관련해 “끝까지 분석해서 종합된 결과 발표하려다 보니 시간이 걸렸고, 24일 발표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의 이번 행위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해상과 공중에 대한 봉쇄 조치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코로나 방역조치를 위해 무단접근 인원에 무조건적인 사격을 가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23일 오후 4시45분께 유엔사를 통해 북측에 대북 전통문을 통해 실종 사실 통보하고 이에 관련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군 당국은 실종된 A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A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부유물에 올라타 북측 해역에서 발견이 된 점 △선박에 신발을 벗어두고 간 점 △북측 발견 당시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제시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