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늘자 심야시간 교통사고 '급증'
새벽배송 늘자 심야시간 교통사고 '급증'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9.24 1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반기 영업용 화물차 사고건수, 전년 대비 3배 이상↑
후방안전장치 설치기준 강화 등 안전대책 마련 시급
(자료=삼성교통연)
(자료=삼성교통연)

지난 2015년 국내 최초로 새벽배송 서비스가 출시된 후, 시장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심야시간대 교통사고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예방을 위해 후방안전장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이하 삼성교통연) '새벽배송 화물차 교통사고 실태 및 예방대책'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심야시간(23~6시) 영업용 화물차(1톤 탑차) 사고 건수는 166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동기(509건) 대비 약 3.3배 증가한 수준이다.

삼성교통연은 새벽배송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배송차량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2017~2020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심야시간대 영업용 화물차(1톤 탑차) 사고는 2017년 150건에서 2019년 1337건으로 4년간 약 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심야시간대 사고 유형으로는 차대 차 사고가 60.5%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차대 차 사고 세부 유형으로 주정차 중 사고 점유율이 74.0%로, 주간 시간(6~18시)대 사고(44.8%)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연은 심야시간대 특성상 주차된 차량이 많아 도로 폭이 협소한 장소가 많고, 가로등이 없으면 주차 또는 출차 시 주차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교통연은 새벽배송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적재함이 설치된 특수용도형 화물차에 후방영상장치(후방카메라) 장착을 의무화해 후방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송차량은 적재함으로 인해 후방의 상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사업용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업용 화물차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제호 삼성교통연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새벽배송 시장은 더욱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새벽배송 차량의 교통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은 좁은 골목길이나 통로 등은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지하주차장 진입 전에는 통과 가능 높이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