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현대HCN 물적분할 사전동의
방통위, 현대HCN 물적분할 사전동의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09.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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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현대HCN에 존속법인 미디어투자 이행보증의무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현대HCN의 물적분할과 관련한 사전 동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현대HCN 존속법인의 미디어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걸고, 신설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권고했다.

방통위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1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HCN 분할 변경과 관련해 이 같이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전 동의 내용을 오는 25일 과기정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HCN은 케이블TV 사업매각을 위해 현대퓨처넷(존속법인)과 현대HCN(신설법인)으로 물적분할했다. 이후 현대HCN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게 ‘방송사업권 변경허가와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고, 과기정통부는 조건부승인 형태로 방통위에 이관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전 동의를 통해 ‘신설법인 현대HCN은 종속법인 현대퓨처넷이 제시한 미디어콘텐츠 투자계획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금액 상당을 미디어콘텐츠 분야에 추가 투자해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또 현대HCN에게 매년 현대퓨처넷의 미디어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실적을 확인하고,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이행실적을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신설법인 현대HCN에게 ’경영투명성과 관련한 조직·제도를 종전 법인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부과했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현대HCN이 KT스카이라이프와의 인수·합병(M&A)을 앞둔 상황에서 미디어 콘텐츠 투자라는 조건과 권고를 제시한 사무처 안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