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등기우편물 배달방법 규정 개정 추진
우정사업본부, 등기우편물 배달방법 규정 개정 추진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9.2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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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장소 지정 신청 시 집배원 대면 없이 수령 가능
부재 중 우편물 보관기간도 기존 2일서 4일로 개선

우정사업본부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고객편의를 위해 등기통상우편물(이하 등기우편물)의 배달방법을 개선하는 '우편업무 취급세칙' 일부개정 및 고시 신설 등을 적극행정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등기우편물 배달방법의 일부 개정으로 개선되는 내용은 △배달장소 지정을 통한 등기우편물의 비대면 배달 확대 △수취인의 부재로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의 보관기간 2일 추가 △1회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의 재배달 희망일 지정 신청 추가다.

먼저, 수취인이 모바일과 인터넷우체국, 우체국콜센터 등을 통해 무인우편물 보관함 등으로 배달장소를 지정 신청하면, 집배원과 대면 없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집배원과 수취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또, 등기우편물 배달시 부재 중으로 우편물을 수취하지 못한 고객의 수취 편의도 높이기 위해 우편물의 우체국 보관 기간을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린다. 

수취인 부재로 1회에 배달하지 못해 우체국에서 4일간 보관되는 우편물도 집배원 배달로 수취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모바일과 인터넷우체국, 우체국콜센터 등을 통해 보관기간 중 하루를 재배달 희망일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 규정의 개정내용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다. 시행은 전국 1·2차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한다. 1차는 내달 26일, 2차는 내년 상반기 할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배달장소 지정은 단계적 시행과 관계없이 내달 26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동시 시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통상기획담당으로 문의하거나,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