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기업 옥죄는 법안만 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기업 옥죄는 법안만 늘고 있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9.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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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낙연 대표 만나 "공정경제 3법 토론의 장 열어 달라"
"재계는 구체적인 얘기조차 못해, 방법과 절차에 문제 있다"
2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는 이낙연 당대표(왼쪽)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2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는 이낙연 당대표(왼쪽)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낙연 대표를 만난 가운데,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한 ‘토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날 자리에서 “기업들은 기업대로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논의자체가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이다. 공정경제 3법의 핵심 쟁점은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준 강화 등이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인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에 대해 반발이 큰 상황이다.

현재 상법은 이사를 우선 선임한 뒤 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 의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대주주의 의결권은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3%로 제한한다.

정부와 여당은 감사위원이 대주주의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감시한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하지만, 재계는 감사위원 선임 결정권에서 대주주가 배제될 수 있고, 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이 더욱 커져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업의 경영활동이 투기자본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회장은 앞서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 측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사천리로 정치권에서 합의하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공정경제 3법 추진을) 하겠다는 말만 나오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일사천리로 가는 거 아닌가하는 걱정이 많이 된다”며 “(공정경제 3법의) 문제점들과 보완점들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면, 거기에서부터 이야기가 진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언적 의미의 발언만 있었을 뿐, 토론의 장이 없기 때문에 재계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는 등 방법과 절차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싶은 거 다 이야기할 수 있게 토론의 장을 열어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