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적용 30대 운전자에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민식이법 적용 30대 운전자에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 오택보 기자
  • 승인 2020.09.11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 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A(39)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구형된 A피고인의 여자친구 B(26)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 어린이를 차에 치는 사고를 냈다. 차에 치인 피해자는 10m 가량 날라갔다. 피고인은 당시 운전면허정지였고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경찰 조사 초기까지 B씨가 운전한 것 처럼 자신의 범행을 모두 숨겼다"고 밝혔다.

이어 "별다른 노력과 반성을 하지 않는 점, 2001년 무면허, 2020년에는 음주운전 등 형사처벌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다만 경찰조사 과정에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것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크지 않는 점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B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피고인은 지난 4월6일 오후 7시6분께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또 피고인 B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남자친구 A피고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신아일보] 오택보 기자

tboh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