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천절 집회 금지 위반 시 엄정대응 '경고'
정부, 개천절 집회 금지 위반 시 엄정대응 '경고'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9.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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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291건 중 78건 금지 통고
지난달 15일 열렸던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5일 열렸던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부 보수단체가 신고한 개천절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0월3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건수는 총 29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인 이상 규모 또는 금지구역 진행 계획과 관련한 78건에 대해 경찰청은 금지를 통고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규모 집회의 경우 구호, 노래 등으로 침방울이 발생하기 쉽고 참석자끼리 밀접하게 접촉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우려된다"며 "집단감염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집회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만약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그에 대한 불법행위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는 전날까지 55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확진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발생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