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한시적 완화 환영”…농업계, 소비활성화 기대
“청탁금지법 한시적 완화 환영”…농업계, 소비활성화 기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9.09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10월4일까지 기존 10만원→20만원 상한액 조정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침체된 농축산물 소비확대 주력"
한우협회 "산업 활성화 계기, 선물가액 상향 유지해야"
고급 한우선물세트 홍보 모습. (제공=이마트)
고급 한우선물세트 홍보 모습. (제공=이마트)

농업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한시적 완화를 적극 환영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활동과 농수축산물 판매 활성화 차원에서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상한액 기준을 9월10일부터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린다. 

농협과 전국한우협회 등 농업계 단체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추석명절을 계기로 농수축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심리와 태풍 등 잇따른 자연재해로 농축산인들은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조치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라며 “농협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침체된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확대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추석 등 명절특수 비중이 큰 한우농가들도 호응을 보냈다. 한우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비가 다소 회복된 듯 보였으나, 여름 이후부터 다시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물가액 상향조정은 한우농가를 비롯한 한우 전후방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이번 정부 조치는 전국 9만여 한우농가들이 꾸준히 요구한 사항”이라며 “소비촉진 차원에서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축산단체를 대표하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도 권익위의 이번 조치를 반기면서 “하루 속히 청탁금지법 관련 선물금액 상향이 전면 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