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최장 20일 가족돌봄휴가 이번 주부터 사용 가능”
노동부 “최장 20일 가족돌봄휴가 이번 주부터 사용 가능”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9.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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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가족돌봄휴가 연장법 국회 통과.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가족돌봄휴가 연장법 국회 통과.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장 연간 20일로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이번 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정부는 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금주부터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로 지난 1월 도입됐다. 휴가 기간은 최대 10일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휴교하면서 휴가를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 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이에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를 기존 10일에서 10일 더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최장 20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다 쓴 직장인도 10일을 추가해 연간 20일까지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 근로자, 취약계층은 15일을 더해 최장 25일까지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러한 개정안을 이번 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이다.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인당 하루 5만원씩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법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가족돌봄 비용 지원의 규모와 범위 등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과 신속하게 논의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말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 조치에 더해 현장에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이 이쓴 부분을 살펴 추가 보완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