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수도권 프랜차이즈 빵집도 영업제한… 코로나 방역 '고삐'
7일부터 수도권 프랜차이즈 빵집도 영업제한… 코로나 방역 '고삐'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9.06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적용대상 확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13일까지 연장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적용 대상이 일부 늘어난다.

이에 따라 7일 0시를 기해 수도권 프랜차이즈 빵집 등도 영업이 제한된다.

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에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당초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13일까지 1주일 연장됐다.

아울러 7일 0시부터는 2.5단계 조치 적용 대상이 일부 늘어난다.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은 그동안 낮 시간 매장 내 음식 섭취가 가능했다.

하지만 향후 일주일 동안은 다른 카페 등과 마찬가지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또 학원으로만 한정했던 비대면 원격수업 대상에 직업훈련기관(총 671곳)을 포함시켰다.

이런 추가 조치와 별개로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식점 내 취식금지 △헬스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중단 △요양병원 면회금지 △재택근무 활성화 등 기존 2.5단계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코로나19의 유행을 줄이고 또 달라진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주말에 더욱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