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달부터 장애인보청기 제품별 가격 고시
건보공단, 이달부터 장애인보청기 제품별 가격 고시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9.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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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평가 및 제조·수입업체 가격협상 통해 기준액 111만원 결정
보청기 결정가격별 현황. (단위:개) (자료=건보공단)
보청기 결정가격별 현황. (단위:개) (자료=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일부터 '장애인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에 따라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보청기 판매자의 기기 적합 관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보청기 급여비용을 분리해 지급하고 있다.

이번 '장애인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는 건보공단에 급여 신청이 접수된 보청기 제품에 대해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거쳐, 제조·수입업체와 가격협상을 통해 기준액을 111만원으로 결정했다.

보청기 판매업소는 장애인이 건보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급여제품 목록에 있는 제품을 고시가격 이하로 판매해야 한다.

보청기를 구입한 장애인은 급여절차에 따라 건보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기준액(111만원)과 구입액, 결정가격 중 낮은 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다.

보청기 급여제품 목록과 결정가격은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가격고시제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보청기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겪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보장해 소비자로서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보청기 급여체계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