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코로나 방역 방해자에 구상권 청구할 것"
건보공단 "코로나 방역 방해자에 구상권 청구할 것"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8.3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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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담팀 구성해 법률 검토 거쳐 급여제한 등 신청 예정
강원도 원주시 건보공단 본사. (사진=신아일보DB)
강원도 원주시 건보공단 본사. (사진=신아일보DB)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급여제한 또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코로나19에 확진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익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다.

개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급여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코로나19 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청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소송전담팀을 구성해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사례별로 법률 검토와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방역지침위반과 방역 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1035명이다. 이들의 진료비 총액은 65억원으로 추정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 지침 위반 및 방역 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급여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