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SNS '뒷광고' 금지… 이전 뒷광고도 고쳐야
내일부터 SNS '뒷광고' 금지… 이전 뒷광고도 고쳐야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8.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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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지침 개정안 적용 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표시광고지침 개정안 적용 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오는 9월1일부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서의 ‘뒷광고’가 금지된다. 또 이전에 올린 ‘뒷광고’는 수정해야 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관련 안내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이전 게시물이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했다면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때문에 뒤늦게라도 수정해야 한다. ‘체험단’, ‘A사와 함께’ 등 모호한 표현도 다시 명확하게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상품 협찬’, ‘광고’ 등 문구를 넣어 이 게시물의 성격을 정확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문구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본문 첫 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 사진 등에, 유튜브는 영상 제목이나 영상 내에 삽입하면 된다. 신규 게시물로 마찬가지다.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유명인이 자신의 개인 SNS 계정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을 대가 없이 홍보하는 경우 광고라는 사실 또는 광고모델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다만 게시물이 광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TV 등을 통해 송출한 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돼 있는데 이를 편집해 유튜브 채널에 올리려고 할 경우, 즉 방송 콘텐츠를 편집해 유튜브 등 방송 이외의 매체에 게재하는 경우는 추천보증심사지침 규정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동영상 내용 안에 간접광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거나 광고 대상 상품이 노출되지 않을 경우는 별도로 경제적 이해 관계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

자발적으로 직접 구매한 제품 후기를 작성했는데 이후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해당 추천 보증을 광고주의 계정에 게재하거나 공식적인 광고물로 활용하는 등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 소비자가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후기를 작성해 적립금을 받은 경우, 음식점에서 SNS 콘텐츠를 올리면 음료 등을 주는 이벤트에 응했을 때 배달앱에서 후기를 작성한 경우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공정위는 SNS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추천·보증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업계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한편 소비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인플루언서가 광고주에게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알림으로써 부당광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측은 “업계가 표시광고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며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등과 함께 자율준수 캠페인 및 자율협약을 준비중이다. 업계 법 준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