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산림규제, 좀 더 유연하고 면밀하게
[독자투고] 산림규제, 좀 더 유연하고 면밀하게
  • 신아일보
  • 승인 2020.08.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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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
 

 과거 우리 조상은 땅을 볼 때 가장 중요히 여겼던 게 풍수지리요, 그 중에서도 으뜸은 ‘배산임수’의 지세였다. 등 뒤의 산에서 식량은 물론이요, 땔감까지. 이렇듯 산은 오랜 기간 우리 민족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었다.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 산림에게 보답이라도 하듯이,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치산녹화 과정을 통해 국토 녹화에 성공하여 울창한 산림을 갖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잘 가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도 만들어 굳이 알리지 않아도 산림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산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21세기에 국민의 욕구는 다원화되었고, 그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산림이다. 

산림은 재해방지, 수원함양, 산림휴양, 생활권에 쾌적한 환경 제공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동시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산림을 언제까지고 보호만 할 수는 없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국가 간 국제 경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답은 산림에서 찾을 수 있다. 

국토의 약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개발하는 것이 탈출구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림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먼저다.

산림청에서는 꾸준하게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기존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였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국민 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대상 과제로 삼아 규제 개혁에 노력하였다.  

대표적인 사항으로는 다음 사례가 있다. 

점점 산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림복지 관련 전문업은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산림치유업, 숲길등산지도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분화되었다. 그리고 산림복지 전문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업종에 따라 일정 자본금과 별도로 사무실을 보유해야만 등록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자본금 요건은 삭제되고, 사무실의 범위에 주택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산림일자리 창출 및 산림복지 전문업 활성화를 시도하였다.

나아가 올해에는 상반기에 규제 개선 대표사례 9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산림보호구역에 ‘치유의 숲’ 조성을 허가하며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나무병원을 등록하기 위해서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등 관련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무실이 있는 경우 사무실 구비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나무병원 신규업체의 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는 모두 상반기에 발굴하여 다가오는 12월에 개정 및 시행되는 사항들이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총 31회의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실시하였으며, 내부 3과 및 외부 11개 단체로 구성된 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2회의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38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6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국민체감도가 높은 규제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또한 올해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최대한 집합 모임을 자제하는 한편, 작년에 구성한 산ㆍ관 협의체 구성원을 보완하여 규제혁신 정책고객망을 형성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불합리한 규제를 아무리 개선하여도 결국 수혜자들이 인지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올해 20여 건의 규제 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검토 및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산림은 더 이상 보호하기만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산림을 보전하면서 국민에 많은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림 규제를 좀 더 세심하게 한 겹 한 겹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부터 우리에게 산은 언제나 든든한 힘이 되어주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지금까지는 산을 뒤에 두고 늘 지켜왔지만, 이제는 바뀔 때이다. 딱딱한 규제보다 좀 더 유연한 사고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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