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P2P금융 법제화를 환영한다
[기자수첩] P2P금융 법제화를 환영한다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8.27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 P2P(개인 간)금융의 역사적인 날이다. 금융당국은 오늘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P2P업자)'에 대한 인가를 시작한다.

지금 P2P업계는 일부 업체들의 부실 사태 이후 불신이 만연한 상황이다. 올해만해도 업계 순위권에 꼽혔던 일부 업체들이 돌연 문을 닫았다. 사기와 횡령, 원금과 수익금에 대한 상환 지연 등으로 투자회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017년 말 P2P업체수는 51개사, 이 중 협회사는 28개사였다. 다음 해인 2018년 말, 업체수는 115개사로, 협회사는 42개사로 늘어났다. 1년 뒤 업체수는 149개사, 협회사는 2개만 늘었다. 이날 기준 업체수는 137개사, 협회사는 42개다. 

업체수가 늘면서 누적대출액도 빠르게 증가했다. 2017년 말 51개 업체가 온라인 상에서 중개한 대출액은 총 1조6819억원이었다. 이 숫자는 2018년 말 4조7660억원, 작년 말 8조6505억원, P2P법 시행일인 이날 기준 10조9764억으로 늘었다. 

수익률은 최근 4년간 12~13% 수준을 오가고 있다. 상환률은 2017년이 50%대, 2018~2019년이 60%대, 2020년 8월 평균이 70%대로 올라왔다. 협회사는 2017년 48.12%에서 현재 80%대까지 올라왔다. 지금이 최고점이다. 

종합해보면, 최근 연달아 나타난 부실 사태는 지난 3~4년간 양적으로 규모적으로 팽창한 시장에서 자격 없는 업체들이 생겨난 원인이다. 투자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 건 당연하지만, 이보다는 불량 업체를 걸러내는 법적 환경 자체가 없었던 것이 핵심적인 문제였다. 

이번 법제화를 우량 P2P 업체는 반기는 눈치다. 투명성과 신뢰도 회복, 기관 투자자 유입으로 인한 규모 확대 가능성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P2P대출 법제화를 환영한다. 법제화를 통해 민간 금융업의 자생적 발전을 통한 중금리 대출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금리 절벽을 해소하고, 중·소상공인에게 자금 공급이 대폭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뜻 깊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 한도가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건 아쉽다고 한다. 

또 다른 P2P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한도 상향은 공통적인 업계의 바람"이라며 "한도가 낮아지면 업체들도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와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은 있다"고 말했다.  

P2P 대출은 십시일반 모은 돈이 금융 사각지대의 차입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금 대신 투자를 택하는 이들에게도 매력적인 수익을 안길 수 있다. 그러나 자생적 발전에는 한계가, 규칙 없는 게임판에서 논리를 찾는 건 의미가 없다. 적법한 P2P업자들만이 실현하는 대안 금융의 이상과 미래를 기대해본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