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밀양시가 도와줍니다”
“소비자피해 밀양시가 도와줍니다”
  • 밀양/안병관기자
  • 승인 2009.05.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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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경제투자과에 소비자 상담원 배치
밀양시(시장 엄용수)는 최근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각종 기만상술과 특수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 상담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6일 밀양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청 경제투자과에 소비자 전문 상담원 1명을 배치해 소비자 불만을 상담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구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가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상담원은 경남도의 특수시책으로 지자체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상담 자격증 소지자와 경력자를 채용하여 소비자교육 전문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원 전문화과정 위탁교육을 거친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 상담원 배치로 최근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각종 기만상술과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홈쇼핑 등 특수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에 시민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각종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는 일정기간(방문판매의 경우 14일, 통신판매의 경우 7일)이내에 신고할 경우 대부분은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에 밀양시청 경제투자과 소비자 상담원(☎359-5065)으로 신고 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김현봉 경제투자과장은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의 욕구 불만해소에 전문소비자 상담원이 중추적인 역할로 피해구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시민들은 피해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악덕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 행정서비스 구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