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달 11일까지 수도권 학교 등교인원 제한 강화
교육부, 내달 11일까지 수도권 학교 등교인원 제한 강화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8.18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초·중 교내 밀집도 1/3 이하 유지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해 등교인원 제한조치가 강화된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지역 유치원, 초·중학교는 이날부터 오는 9월11일까지 약 4주간 교내 밀집도를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로 강화해야 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기존대로 3분의 2 이하를 유지하면 된다.

이는 해당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서울·경기와 동일한 생활권인 인천은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지 않았지만 같은 수준의 조치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지역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강북구와 경기 용인시 전체, 경기 양평군 일부 소재 유치원·학교에 대해 2주간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고위험시설인 300인 이상 대형학원뿐 아니라 300인 미만 중·소규모 학원도 운영 제한 명령 대상에 포함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키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어 2학기 학사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원격 수업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 방안도 논의한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