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유발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7대 퇴출
사망사고 유발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7대 퇴출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0.08.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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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로프에 철심 대신 섬유심 사용해 '안전기준 위반'

국토부가 사망사고를 유발한 타워크레인 DSL-4017 모델 중 7대를 건설현장에서 퇴출했다. 이들 크레인은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에 철심 대신 섬유심을 사용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DSL-4017 형식 총 7대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 말소하고, 같은 법 제20조의5에 따라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타워크레인 DSL-4017은 지난 2월24일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연관됐다. 철근을 옮기던 중 지브(jib) 상하 이동용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철근이 지하 2층의 작업자를 가격해 1명이 사망했다.

국토부는 이미 판매돼 운영 중인 7대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해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 조사를 진행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제작결함 조사결과 해당 타워크레인은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에 철심이 아닌 섬유심을 사용해 안전기준을 위반했고, 안전율 또한 4.21로 안전기준 5.0을 만족하지 못했다. 또,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 가닥 및 시브(도르래) 개수와 최대 작업반경에서의 정격하중에 관한 형식신고가 실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기대한다"며 "안전에 관해서는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z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