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20년 균등분 주민세(정기분) 부과
계룡시, 2020년 균등분 주민세(정기분) 부과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0.08.1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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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서 없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계룡시청 청사 전경 (사진=계룡시)
계룡시청 청사 전경 (사진=계룡시)

계룡시는 7월 1일 기준으로 2020년 균등분 주민세(정기분) 1만6686건, 2억3936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3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세대주에게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1000원,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5000원, 법인에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또는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계룡시 최홍묵 시장은 “주민세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세자께서는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이용해 기한 내 모두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