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냉장고 성능 문제로 발생”
정부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냉장고 성능 문제로 발생”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8.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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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 안산의 유치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 안산의 유치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발생한 경기도 안산 소재 사립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그 원인으로 냉장고 성능 문제를 꼽았다. 

당초 정부는 음식 식자재에 보관해야 할 음식을 유치원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식중독 사태가 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식중독의 직접 원인이 된 음식 재료를 특정하지 못해 계속 조사가 이어졌고 결국 냉장고 성능 이상으로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6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유치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와 대책을 논의했다.

이 유치원에서는 지난 6월12일 처음 식중독에 걸린 원생이 나왔다. 이후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 원생이 계속 늘었고 그 수가 6월 말에 118명까지 이르렀다.

이 중 71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 양성 판정을 받았고 17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정부는 식중독 증상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에 들어갔고 식중독 첫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는 6월11~12일 급식 중 떡볶이 등 보존식 6건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러나 유치원 측이 역학조사 전 내부 소독 등을 한 탓에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질본) 등으로 꾸려진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정부 합동역학조사단을 통해 조사를 이어갔고 그 결과 6월11~12일 제공된 급식에서 냉장고 성능 이상으로 대장균이 증식해 식중독 증상이 나왔음을 밝혔다.

해당 유치원의 냉장고 하부 서랍칸 온도는 적정 온도보다 10도 이상 높아 식자재 보관에 이상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또 정부는 유치원 측이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6월 조사 당시 보존식을 채워 넣었고 식자래 거래 내역도 허위로 작성한 것을 파악했다. 

앞서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해당 유치원비대위는 원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과실치상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정부는 보존식을 미보관과 식중독 발생 사실을 교육·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했다며 과태료 250만원 부과와 함께 지난 6월2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유치원을 일시 폐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허위 진술, 허위 자료 제출 등 한 원장과 조리사 등을 조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50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에서도 보존식 보관 의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보존식을 폐기·훼손한 때는 과태료를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 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100인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현재 5개소까지 허용되던 공동 영양사 배치 기준을 최대 2개소로 제한할 계획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