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투기수요 근절·실수요자 보호 절대 원칙 지킬 것"
홍남기 "투기수요 근절·실수요자 보호 절대 원칙 지킬 것"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8.12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 정책 방향성 명확화
8·4 주택공급대책 신속 추진·교란 행위 적극 대응 시사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세제개편 주요내용'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세제개편 주요내용'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절대 원칙에 집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정부의 규제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각종 시장 교란 행위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6·17대책, 7·10대책 및 8·4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투기수요 근절+실수요자 보호'라는 절대 원칙하에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관련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구성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특별전담조직)'를 활용해 신청조합에 사업성 분석과 무료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달까지 선도사업지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여러 조합이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기존 18개월에서 6개월로 줄이고, 사업시행 인가절차 간소화 등으로 최대한 빠르게 협의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개별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별 개발계획을 세밀하게 작성·관리하고, 선결과제 등에 대해 빠르게 협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매주 점검, 관리 및 애로 해소를 통해 서울권역 13만2000호 신규 공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성과가 나도록 그 추진 속도를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방안으로, 시장 교란행위 세부 유형별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 이상 거래 의심사례를 추출했으며,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토 결과는 이달 중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시작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열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에서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부각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키로 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하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 조작∙집값 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