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관리실태 점검
예천군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관리실태 점검
  • 장인철 기자
  • 승인 2020.08.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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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보건소는 오는 28일까지 관내 공공시설 및 보건의료기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46대에 대해 관리상태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급성 심정지 또는 심장박동 기능을 상실한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고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 응급환자 소생률을 높여주는 중요한 장비다.

이번 점검 주요 내용은 기관 내 설치 위치,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완료 여부, 패드 유효기간 및 건전지 교체기간, 도난경보장치 작동여부, 기관내 안내판 및 사용법 부착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응급 상황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인식개선과 역량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 및 의료기관에서 운용중인 구급차, 5000석 이상 종합운동장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제47조2 제3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돼 있으며,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및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점검과 교육이 필요하다.

[신아일보] 예천/장인철 기자

icj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