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개인이 보험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복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 지원 등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자가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4일 밝혔다.
또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피해 주민이나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는 보험 가입내역 조회 및 사고 상담을 위한 상시지원반이 마련된다.
정책금융기관은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농민이나 중소기업을 위해 특례보증을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한도에서 최대 90%까지,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은 3억원 한도에서 전액을 보증할 계획이다.
기존에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이 있는 기업과 개인은 최대 1년까지 기존 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시중은행도 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 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거나 분할상환하고, 만기를 연장해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금융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나흘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재산·인명 피해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일 오전6시 기준 모두 12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됐다. 이재민은 1000명을 넘었고, 농경지 5751㏊는 물에 잠기거나 매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