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면 수익 20%"…작년 적발 유사수신 업체 전년比 34%↑
"3개월이면 수익 20%"…작년 적발 유사수신 업체 전년比 34%↑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8.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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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86곳 수사 의뢰…사기수법 복잡해져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상담 및 수사의뢰 건수. (자료=금감원)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상담 및 수사의뢰 건수. (자료=금감원)

유사수신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A업체는 손실 없이 수익만 볼 수 있는 독보적인 선물·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투자 후 3개월이면 20% 수익과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이 업체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고, 현금이 부족한 피해자에게는 물품구매를 가장한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유사수신 혐의 업체 186곳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작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482건으로 전년 대비 45.8% 줄었지만, 관련 혐의를 받아 수사의뢰를 받은 업체는 같은 기간 33.8% 증가했다. 하나의 유사수신 행위에 다수 업체가 연루되는 등 사기수법이 복잡해지면서 혐의업체 수가 늘었다. 

유사수신 혐의 업체 중에서는 가상통화와 관련된 업체 비중이 49.5%(92곳)로 가장 높았다. 합법적 금융회사를 가장한 업체(25.3%, 47곳)와 부동산 및 기타사업 관련 업체(25.3%, 47곳)의 비중은 같았다. 작년 금융·제조·판매사업 등 전통적 유사수신 유형에 가상통화를 접목시킨 혐의업체가 늘면서 가상통화 관련 혐의 업체 비중이 전년 대비 109.1% 늘었다. 

이들은 대부분 수익모델이나 실제 영업활동이 없는데도 허위 사업설명서 등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위장했다.

사업초기엔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다른 회원을 계속 모집하게 만드는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을 사용했다. 이후 기존 가입자의 환불 요구가 증가하고, 추가적인 가입자 모집이 어려워지게 되면 수익금 지급을 미루며 잠적하거나 폐업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 대부분(84.4%)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위치했다. 특히 강남구 비중이 34.4%(64개)로 가장 컸다. 

유사수신 피해자 평균 연령은 만 56세로 평균 피해 금액은 약 5783만원을 기록했다. 젊은 층에 비해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기법에 비교적 익숙치 않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고액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는 전도유망한 사업모델임을 내세우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고, 원금이 반드시 회수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다"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반드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사수신 업체와 거래할 시 발생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