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자산압류 명령 공시송달에 “즉시항고할 것”
일본제철, 자산압류 명령 공시송달에 “즉시항고할 것”
  • 이종범 기자
  • 승인 2020.08.04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일 0시 효력발생...1주일 안에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확정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해 만든 회사인 주식회사 PNR의 경북 포항 사업장 전경.(사진=연합뉴스)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해 만든 회사인 주식회사 PNR의 경북 포항 사업장 전경.(사진=연합뉴스)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4일 발생한 가운데 일본제철측이 즉시항고 의사를 밝혔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제철은 “징용 문제는 국가 간 공식적 합의인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을 감안해 자산처분을 위한 절차에 대해 즉시항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일본제철의 압류 대상 자산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PNR 주식이다. 이 자산에 대한 우리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은 이날 0시부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이 1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압류 명령은 확정된다. 이후 다음 단계인 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공시송달은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게시판에 사유를 공고,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에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일본제철의 수용 여부에 대한 움직임이 없자 일부 원고는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일본제철이 소유한 주식에 대한 압류결정을 내리고 일본제철에 송달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에서 한국으로 반송하면서 법원의 공시 송달 조치로 이어졌다.

앞으로 자산매각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본제철이 불복 신청 방법의 하나인 즉시항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은 “효력발생의 의미는 이 사건 압류명령서를 일본제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일본제철 자산을 실제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매각 명령 결정이 이뤄져야 하고 이는 별개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에서는 일본제철의 주식 압류와 매각이 이뤄질 경우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baramssun@shinailbo.co.kr